지번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포장재를 14년에도 소진시까시 사용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영업신고 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의「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14.1.1일부터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시행 이후 제조·가공되는 제품은 변경된 주소를 표시한 후 유통·판매하여야 하나, ‘13.12.31일까지 지번으로 표시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존 지번으로 인쇄된 포장지는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도로명 주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확정('11.7.29)된 후 2년 이상의 병행 사용 기간을 거쳐 '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14.1.1부터 식품 관련 업체의 영업장 등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하나, 지번 주소로 표시된 포장지 재고물량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14년 이전과 동일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1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진 기간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 합니다.

 

라. '14년 부터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 주소 표시 포장지가 소진 완료된 경우 영업장 소재지는 도로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