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초청비자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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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이며 중국인(한족)여성과 결혼하여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한족) 임신을하여 장모님을 초청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받은서류들은 한글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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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을 위해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방문(C-3)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측의 모든 구비서류(초청장 및 친척관계진술서 등)는 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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