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우리소에서 미술품 5점을 폐기할려고 하는데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해 물품관리관은 ?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이란 감정이나 소견을 받는 뜻인가요?

질의2】: 조달청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일반 미술관 등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3】: 정부소장 미술품 등급별 관리방안 규정에서 실물감정은 A,B등급만 실물감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C,D등급은 감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미술품을 폐기할 경우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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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1조제2항(미술품의 수복 등)의 “물품관리관은 ~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의 전문가의 자문이란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각 중앙부처에서 전문가에게 해당 미술품이 수복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대상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최종적인 의사결정(판단)을 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답변2. 미술품 가격감정은 전문기관인 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미술품의 수복가능여부와 폐기결정을 위한   자문은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 민간기구인 000미술품 보존연구소 등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3. 미술품 가치 등급분류 기준 및 관리방안에서의 실물감정은 예술적, 재산적가치가 높은 미술품의 영구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답변1과 같이 미술품을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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