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 초등학교 1, 2학년(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역시 금지되게 된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
-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로 인해 증가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간 격차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한 문의.
-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게임이나 노래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의.
○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방과후 업체(업체 파산, 직원 해고 또는 급여 감소 등)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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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14.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11.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4.10.~5.20.까지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민원인께서 주신 구체적인 질문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민원인이 주신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안) 또는 시행지침(매뉴얼)에 포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44-203-63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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