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의 반환결정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말)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6)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