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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납금 처리 방법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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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반환결정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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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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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말)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6)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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