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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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체계에 대해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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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봉제
○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
○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됨.
○ 또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나. 연봉제 <교원, 기능직, 고용직 제외>
○ 고정급적 연봉제 : 직위별로 연봉 고정(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대상)
○ 성과급적 연봉제
- 대상 : 4급 과장급 이상 및 계약직공무원
• 일반직․별정직 중 1~4급(상당) 공무원
* 4․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은 제외
• 계약직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적용
-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음.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
급으로 구분되어,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 성과급적 연봉제와 다름.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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