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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말 이자수입 처리 방법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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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말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전년도(발생연도) 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익년도 수입으로 처리 해야 할지 질의 합니다. 또, “원”단위 까지 세입조치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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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이자수입이 연도말에 발생하여 익 년도에 불입하게 되더라도 전년도
(발생연도) 수입으로 처리(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단위 발생 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절사)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4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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