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유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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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청 항만해양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폐유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적정 처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이렇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급 봉투나 흩어지지 않게 적당한 봉투에 담아 입항 즉시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하신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하는 인수 증명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계시 폐기물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징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목포시 환경과(061-270-8560)에 문의하시면 허가업체를 상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폐유〉
폐유는 입항 즉시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목포지사(061-242-9663)으로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하여 줍니다. 이때도 인계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간의 처리비용이 징수됨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또는 폐유를 항만내 또는 바다에 투기하거나 버릴시 적발되면 개항질서법과 항만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적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될수 있음을 알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061-280-167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8)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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