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용의 교육비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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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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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시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교복구입비를 포함한 교육비공제 전체 한도는 중고등학생 1명당 3백만원입니다.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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