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감시단속적근무)는 근로자의 날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재 받는 급여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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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본래 시급 100%에다가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귀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은 없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 또는 휴무일에 관계없이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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