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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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가 아닌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야합니다.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340-0352)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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