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여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 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출제 등의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각종 시험문제 출제 시 각종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문제 출제에 사용하고 나서, 기출 시험문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제 할 경우 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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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32조)을 두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교과서 사진 등을 수능 등 시험문제 출제 외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25조제2항에서는 교육기관 등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전송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동 규정상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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