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이 현행과 달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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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사건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므로 손상차손의 인식시기가 지연되어 특정 시점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K-GAAP 적용시와 비교하여 감소함으로써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비교하여 충당금 적립액의 감소로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액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동 금액을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적립하여 향후 신용손실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IASB는 G-20, FSB 등의 요구에 따라 대손충당금 산정시 발생손실모형이 아닌 기대손실모형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작업진행중에 있으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IFRS기준에서보다 신용손실의 인식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4년 3분기초에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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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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