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우대하는 보증지원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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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보증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최초 설립 (개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내인 기업

󰊳신보에서 정하는 선별지원대상 업종(사치,향락 등) 또는 음식‧숙박업종(I55,I56)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보의 보증심사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

 

기업당 지원한도는 총 3억원(운전자금 보증한도 1억원)이며, 보증료율 연 0.3%, 보증비율 100~95%로 우대 지원됩니다.(단, 보증료율‧보증비율 우대 적용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한함)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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