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의 주민번호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기간이 끝났다하여
사업자명의로의 세금계산서로 정정발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경우 부가세신고때 이 세금계산서는 신고처리를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부가세신고로는 처리를 못한다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로 인정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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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발급할 수 있으며,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당초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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