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중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정책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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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의 제품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매월 1일부터 10일 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 소요기간은 신청수요와 자금특성 등에 차이 있으나 18일에서 1달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특 허출원중인 기술이 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점검사항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신청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등 중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려는 Inno-Biz기업입니다.

융자범위로는 시설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운전자금으로는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 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연간 20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 한하여 8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하여 5년 이 내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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