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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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는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실효성과 활용도가 낮아 고객이 예금자보호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 강화”와 관련된 개선안을 발표(‘14.3.13)하였습니다.   본 개선안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문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하는 한편 객장 내 창구마다 동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4.3분기 중 금융회사 협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02-2156-8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02-2156-80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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