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더블린에서 어학연수중인 학생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거의 4개월간 여행을 계획중인데 쉥겐조약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 아일랜드 학생비자가 올해 9월말 까지 유효한데 아일랜드는 쉥겐협약 가입국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제 학생비자기간을 포함해서 4개월간 쉥겐 조약국가 여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한국에서온 관광객들처럼 쉥겐협약국 입국일로부터 90일만 유효한가요? 여행 후에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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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입니다.

우선 아일랜드 체류 자격과 쉥겐국가 여행과는 아무런 연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일랜드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쉥겐조약과 사증면제협정이 적용 됩니다.
만약 민원인께서 아일랜드 체류자격 만료일내에 여행을 시작하시더라도 4개월간 쉥겐조약 우선적용 국가들만 여행하신다면 위법입니다.
무조건 최종 쉥겐조약 국가 출국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180일중 90일만 여행 가능합니다.
단, 여행하시려는 국가 중 사증면제협정 우선적용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체류일은 합산에서 제외 됩니다.

쉥겐국가 여행일수 계산, 쉥겐조약 우선국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30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 +353-(0)1-660-880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
15 Clyde Road,
Ballsbridge,
Dublin 4, Ireland.

TEL : 01 660 8800
FAX : 01 660 8716
E-mail :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외교부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 353-1-660-88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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