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업 체육시설에관하여 동일한 조건일 때 어느지역은 해동검도장 또는 합기도장은 체육시설 허가가 나오고 어떠한 지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동검도나 합기도 체육시설 등록 시 어느 지역은 단증과 사범자격증 3급이하 만으로 체육시설 허가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생활지도자격증이 있어야 발급해 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별 특성인지 아니면 시청 공무원 재량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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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서는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동검도장과 합기도장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신고업종이 아니고 자유업에 해당하는 바 지자체 신고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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