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신청시 임대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보증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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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전세자금보증에서 임대인은 보증관계(주금공-피보증인-대출금융기관 간의 3자계약)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한없이 보증이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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