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의 일반공사감리에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14일은 배치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기간으로 14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1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치된 감리원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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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