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공사감리 내용입니다.
2. 책임감리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상기내용을 보시다시피 2항에서는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감리일지를 기록해야한다.
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문요지 :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견 : 이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게 아닌지 감히 생각해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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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의 일반공사감리에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14일은 배치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기간으로 14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15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치된 감리원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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