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의 가치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 다. 특허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의 대출이나 보증 등의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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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귀사의 경우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에서 시행 중인 특허기술가치평 가 연계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은 특허기술 사업화 이전 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등 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 기업은 법인이 보유한 경우(전용실시권자 포함)에 한합니다.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따라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일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 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 원이 한도입니다.

기술평가료는 보증지원에 따른 정액 평가료 5,000,000원이고, 특허청의 기 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000,000원(업체부담금은 200,000원)을 지원받 을 수 있고, 특허기술의 타 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특허권을 담보취급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해당 특허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 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특허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특허를 담보로 자금 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지원한도는 5억 원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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