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 황 : A법인(법인설립등기(2012년) 및 사업자등록 완료)은 현재 **시 갑장소에서 임대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규모미만으로 공장등록은 안함) **시의 을장소에 토지를 매입해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함

(질의1)갑장소에서 을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동일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B)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질의2)갑장소에서 을장소로 새로운 법인(B)을 설립하여 동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폐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사업자등록 폐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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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라는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하한다면 이는 「사업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법인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에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상담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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