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중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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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6.1 현재 5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었으나 2013.12.14일 이사를 하여 전세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살고 있는 집은 전세금 9000만원이고 근로자서민주택대출 4700만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제가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이전 2013.6.1 당시 전세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증빙을 해야한다면 이전 부동산이나 이전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재산요건에서 1억원 초과에 해당하게 될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받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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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재산요건의 경우 2013.6.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3.6.1 당시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사 등의 경우로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제출하지 못하신 경우는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중 간주전세금 포함하여 1억 이상이 될 경우 귀하께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시도록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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