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규정위반시 이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등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인만큼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나, 행정기관 내부에 대해서는 규율로써 효력이 있는 만큼 훈령상 정부광고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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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