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13년 1월에 학원수강을 하였는데요.

해당 수업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지원되는 과정이었는데

당시 실업자여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01. 본인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2. 만일 공제가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03. (공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적용되는 학원의 수업의 경우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어도 해당 과정을 들으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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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나,

1.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
는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공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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