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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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2월 기업에 계약직 사원으로 재직 중 퇴직한 이후 2013년 3월부터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하여 3월부터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퇴직하던 당시에 듣기로, 저는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올해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등을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은 받고 나왔으나 제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구요.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저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 등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교육비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기부금 납입액 등을 신고할 때에 저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1~2월의 금액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지난 2013년에 제 명의로 발생한 모든 상기 금액이 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2013년 1~2월에 제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복학한 3월 이후에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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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제137조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제1항 1조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의거 2013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과세기간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퇴사로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를 통하여,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당해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근로제공기간 (2013년 1월~2월) 임을 알려드립니다.

-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렁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000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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