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항문화탐방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군항문화탐방 홈페이지(http://jinhaenaval.cafe24.com/) 참가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조건
가. 반드시 관광버스(20인승 이상)를 동반한 단체 신청(개별신청 불가)
나. 신청은 탐방일로부터 내국인은 5일전까지 외국인은 10일전까지 입니다.
다. 승인여부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내국인 2일 뒤, 외국인은 5일 뒤 통보합니다.
* 군 부대의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신청, 승인 후에도 탐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감찰실 (☎ 055)54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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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