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려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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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2일자로 퇴사 처리가 됐는데요 실업급여는 내일 부터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측에서"퇴사신고는 하였으나 처리기간이 1주일 걸리니 실업급여,제출자료는 일주일후에 신청제출"
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출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내역서 이고 이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일주일후에 받을수있다고 답변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는것도 일주일 뒤에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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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이 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하여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처리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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