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 후 연말정산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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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다 출력을 해서 다녔던 회사에 연락해 제출을 해야하는지
출력한것을 가지고 있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2013년 원천징수 내역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2012년도 것만 검색이 되어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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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지 않으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셔서 2014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2013년 원천징수내역을 알고싶으시면 근무하셨던 회사에 연락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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