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욱공무원인데 불임치료나 성형수술의 경우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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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용이나 성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52)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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