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안전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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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동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에 근거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1조에 근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연간 8시간이상), 실종ㆍ유괴의 예방 방지교육(연간 10시간이상),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교육(연간 10시간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연간 10시간이상)등 연간 안전교육시간 44시간이상 확보되도록 지도ㆍ점검하고 있고 유관기관 협조 하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ㆍ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42)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28조(사후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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