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가 교습소 운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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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는 별개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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