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제2항에서 학부모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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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원칙적으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학부모가 학부모교육에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위학교는 가능한 한 학부모 교육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개최 시기도 일과 후, 주말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오기 힘든 학부모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교육자료 탑재, 가정통신문 또는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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