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명이 지속적으로 후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온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해학생이 다른 징계를 받아 출석일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번에 다시 출석정지를 하게 되면
연간 출석일수가 미달되어 유급이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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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으로 유급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 수차례의 출석정지 조치가 누적된 결과 출석일수가 모자라게 되었다면,
출석정지 조치에 의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 22조).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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