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건으로 유급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 수차례의 출석정지 조치가 누적된 결과 출석일수가 모자라게 되었다면, 출석정지 조치에 의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폭법 제17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 22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