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면서 학생A의 책에 세정제를 발라두고,
쉬는 시간에는 A의 책상을 치워버리고 어떨 때에는 A를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A의 보호자는 학생 B를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에서 보기에도
학생 B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생 A를 괴롭힌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B는 가해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B의 가해사실을 확인할만한 분명한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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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치위원회 결정없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동 사안과 같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자치위원회 결정 없이도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다수의 학생이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A 학생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례로 보여지며,
   학교의 장은 B 학생뿐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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