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안등 점등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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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안등 점등시간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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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안등 점등 시간은 시설물 관리 주체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계절별로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점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급학교의 시설을 개방 및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건강증진 및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85)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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