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운동장) 개방과 관련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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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각급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조에 의거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이용수칙 위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250-059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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