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과외교습에 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초․중․고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써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성인의 경우는 초․중․고생이 아니고,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도 아니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러한 경우는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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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