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 우유급식의 실시 여부는 당해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희망여부 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장, 학부모 및 교사 의견 수렴 및 위생․안전적인 관리시설 등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 후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경우 가급적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되, 알러지, 소화장애 등 체질적인 문제로 학생이 우유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유급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희망여부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조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학년 초 개학 이후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므로, 재학생에 대해서는 전년도 학년말에 미리 다음 학년의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입생은 입학 후 에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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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