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사 대상학교는 어떻게 지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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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화장실을 전면 개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장실 지하핏트에 분뇨탱크(정화조)가 있는 경우

   나. 화장실이 남·여 구분이 안된 경우 또는 대변실칸이 협소한 경우

   다. 남·여 학생수에 비해 남·여 대·소변기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

   라. 전체적으로 화장실시설이 20년이상 경과하여 부분 보수하여 화장실개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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