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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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제외업종(예시)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02-397-759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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