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는 학생 B의 하의를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서 반 전체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B의 보호자는 이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으나,
A는 B의 동의하에 행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의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    *  가해학생이 고의성이 없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인지 여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동의 하에 행한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를 학교폭력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 일부 특히 하의를 벗겨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여 B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경우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영상을 찍어 반 전체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등 가해학생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으므로 사이버 폭력에도 해당합니다.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동 사안의 경우와 같이 성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