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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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자로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자들 중 믿을 만한 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5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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