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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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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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도란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1999년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상품은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 지리적표시제는 세계무역기기(WTO)에서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로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WTO 협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지리적표시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과 칠레, 미국, EU와의 FTA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EU와의 FTA에서는 한국은 64개, EU는 162개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정까지 맺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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