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생님 급여 보조금

사회,문화
0 투표
유치원 선생님 급여 보조금 문의(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1 답변

0 투표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에 의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처우개선비(원장,원감, 담임은 월 40만원, 비담임은 월 25만원)와 담임수당(월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은 관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자로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4대 보험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250-0554)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