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의 절차 및 방법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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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모집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5조(입학 수료 및 졸업)에 따라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규칙은 해당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입원연령,시기,방법 그 외 각종 비용징수등에 대한 내용이 규칙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원아모집시 신입생 선착순 선발을 금지하며, 학기시작 50일전 이전에 각종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 하고, 우선 입학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등)의 우선 선발을 유도하는등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5조(입학ㆍ수료 및 졸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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