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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무관련자의 경조사 통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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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 아닌 경우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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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현재 직무 관련성이 없어진 사람에게 경조사 통지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제한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34)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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